눈이 오면 자기집 앞 길에 쌓인 눈은 주인이 치운다.

2026년 1월 26일
이 날은 아침부터 눈이 시작해서 많이 쌓였다.
내가 사는 슐레스비히 홀슈타인 주에는 눈에 대한 경보가 내려진 상태.
늦잠을 자고 내가 일어났을 때, 아내는 벌써 우리집 앞 길에 눈을 눈삽으로 치워둔 상태였다.
독일에서는 자기 집 앞 길에 쌓인 눈을 치워야 한다.
만약 눈을 치우지 않은 상태에서 행인이 그 집앞 길을 지나가다가 미끄러진다거나 다친다면 그 집주인이 손해배상을 해야한다고 들은 적이 있다.

제미나이에게 물어봐도 같은 대답이다.
아래는 제미나이가 내게 해준 답이다. 혹시 모르는 분들이 있을까, 또한 나도 잊어버리지 않도록 적어둔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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독일의 겨울은 낭만적이지만, 집 앞 제설 작업(Winterdienst)은 집주인이나 거주자에게 부여된 아주 엄격한 법적 의무입니다. 독일에서 눈을 치우지 않았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일들을 정리해 드립니다.

1. 법적 과태료 (Ordnungswidrigkeit)
독일 각 지자체(Kommune)의 조례에 따라 집 앞 보도의 눈을 치우지 않는 것은 행정 위반 사항입니다.

벌금: 적발 시 지자체에 따라 수십 유로에서 많게는 수천 유로까지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.
기준: 보통 평일 아침 7시(주말/공휴일은 8~9시)부터 저녁 8시까지는 보행자가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제설 및 제빙(모래나 자갈 뿌리기) 작업이 완료되어 있어야 합니다.

2. 민사상 책임 (Schadenersatz) – 가장 무서운 부분
만약 집 앞 눈을 치우지 않아 행인이 미끄러져 다친다면, 그 책임은 고스란히 거주자(또는 건물주)에게 돌아갑니다.

치료비 및 보상금: 다친 사람의 병원 치료비, 구급차 비용, 일을 못 해서 발생한 손해(임금 손실), 심지어 위자료(Schmerzensgeld)까지 배상해야 합니다.
보험 문제: 일상책임보험(Privathaftpflichtversicherung)이 있다면 어느 정도 보호받을 수 있지만, 제설 의무를 고의적으로 혹은 심각하게 태만히 했다고 판단되면 보험사에서 지급을 거절할 수도 있습니다.

3. 세입자의 경우 (Mieter)
현재 독일 자택(Ellerbeker Weg)에서 세입자로 거주 중이시라면, 계약서를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.

관리비(Nebenkosten) 포함: 관리비에 제설 서비스 비용이 포함되어 있다면 전문 업체가 와서 치워줍니다.
직접 제설 의무: 집주인이 하우스 오르드눙(Hausordnung)을 통해 세입자에게 제설 의무를 부여했다면, 본인 차례에 반드시 눈을 치워야 합니다. 여행 중이라도 대리인을 세워야 할 정도로 엄격합니다.

독일 제설 팁
눈을 치우는 폭: 보통 성인 두 명이 엇갈려 지나갈 수 있는 약 1.2m ~ 1.5m 폭으로 길을 터야 합니다.
염화칼슘 사용 금지: 많은 독일 도시에서 환경 보호를 위해 소금(Streusalz)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. 대신 모래(Sand)나 작은 자갈(Splitt)을 사용하세요.
눈의 위치: 치운 눈을 차도로 밀어내면 안 됩니다. 보도 안쪽이나 마당 쪽으로 쌓아야 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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눈이 와서 하얗게 쌓인 눈을 바라보면 마음이 평안해지기도 하지만, 한편으로는 눈을 치워야한다는 부담감이 존재한다.
이날 밤 늦게 눈이 그쳤다.
다행히 오늘은 낮기온이 1도에서 2도 정도 되어서 눈을 치운 곳에 얇게 바람이 불거나해서 날아왔던 눈들은 녹았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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