질문~~ 인터넷 저작권에 관해서..

좀 부르기 힘든 찬양을..
wma파일로 바꾸어서 교회 홈피에 올리려고 하는데..

저작권 침해가 되지 않게 올리려면 어떻게 하면되는지요…?

코멘트

“질문~~ 인터넷 저작권에 관해서..”에 대한 3개 응답

  1. 석찬일 아바타
    석찬일

    참 대답하기 쉽지 않은 질문을 올리셨네요. ^^;;;
    저작권법 내용을 보면 간단히 말해서 음악과 동영상 등을 사용하기가 힘들다는 점을 먼저 말씀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.
    또한 교회 홈피가 개인 홈피가 아닌 공식적인 교회의 얼굴이기에 그러한 점에 좀 더 신중해야 할 듯 하구요.

    음악파일이라고 할 때 저작권법에 해당되는 사항은 작곡자, 작사자, 연주자, 유통업자 이렇게 크게 나눠지겠지요.
   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 중에서 연주자 부분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나 생각합니다.

    그렇다고 봤을 때, 시판되는 음원을 파일 변환해서 교회 홈피 또는 개인 홈피에 올린다면, 그 음원을 자신이 직접 사서 포멧을 변환해서 올린다고 해도 역시 저작권 법에 저촉된다고 하니, 좋은 방법은 아닐 듯 하구요.

    제 짧은 소견으로 그 중 가장 좋은 방법은 오강도사님께서 직접 노래부르신 것을 녹음해서 올리시는 것이 제일 무난하리라 생각합니다. ^^

    대강 그러한 이유로 해서 현재 제 홈피에도 제가 직접 연주한 것만 올린다고나 할까요.
    (물론 이러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는 제 연주에 반주하신 분의 동의가 없다면 안 되지만요. ^^;;;)

   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작권법을 엄격하게 적용하면 그 노래가사, 그 곡에도 적용되므로 아무 것도 올릴 수 없다고 말씀드릴 수 밖에 없겠지요.

    제가 잘은 모릅니다만, 몇몇 ccm 단체나 개인은 자신들의 곡중 어떠한 몇 곡 정도는 저작권 없이 사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는 말을 어디선가 들은 듯도 합니다만, 그것이 어디서 어디까지인지도 모르겠고…

    인터넷 저작권법이 효력을 발휘하려면 해당 사람 또는 기관이 모 사이트에 자신들의 곡이 불법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신고해야지 그 다음 수순을 밟게 된다고 들었습니다.
    물론 그러할 경우 먼저 해당 파일을 삭제하라는 경고 조치를 받게 되구요.
    그래도 안 될 경우에는 형사고발이 들어간다고 들었습니다. (100% 확실하지는 않습니다)

    그러므로 제 생각에는 소규모의 개인 홈피나 우리 교회 홈피같은 정도의 규모의 사이트는 아마 검색하기도 힘들 뿐 아니라, 혹시나 검색했다고 해도 신고하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. (희망사항이지요)

    단지 걸리는 점은 위에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 홈피라는 공식적인 홈피에서 불법적인 사항을 방관한다는 것이 다른 사람들 눈에 어떻게 보일까 하는 것이지요. ^^

    답변이 잘 되었나 모르겠습니다만, 제 생각을 주절주절 적어 봤습니다.

  2. 오민수 아바타
    오민수

    감사합니다… 제가 개인오디오를 차려야 될듯하네요…ㅋㅋ

  3. 석찬일 아바타
    석찬일

    오 강도사님께서 개인오디오를 차린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네요. 적극 추천합니다.
    오 강도사님의 탁월한 가창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 생각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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